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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상품 수수료 확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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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보험 전 권역 수수료 상반기 중 대폭 인하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연금저축상품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현재 업권 평균보다 높은 은행, 자산운용사 등 28개 금융사가 수수료를 낮추고, 연금저축보험은 9개 손해보험사가 예정신계약비를 인하한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효과가 모두 돌아가는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기존가입자가 아닌 신규가입자만 수수료 인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0월 열린 연금저축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해 회사별, 상품별 연금저축 수수료와 수익률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금융회사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스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신탁 수수료가 업권 평균(적립금대비 0.65%)보다 높은 우리, 기업, 신한, 하나, 산업, 대구, 경남, 외환, 시티, 농협, 부산, 수협 등 12개 은행이 수수료를 1분기 중 평균 이하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0.5~1% 수준인 연금저축신탁 수수료는 향후 0.5~0.65% 수준으로 낮아진다.

증권업계에서도 연금저축펀드(주식형 기준) 수수료가 업권 평균수준을 초과하는 16개사가 수수료를 상반기 중 평균 이하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펀드 수수료는 현행 1.05~1.88%에서 향후 0.94~1.54% 수준으로 평균 0.15%포인트 낮아질 예정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대면채널의 경우 9개 손해보험사가 예정신계약비를 500% 수준에서 300%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생명보험사는 이미 300% 안팎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300% 수준의 예정신계약비를 부과하고 있는 방카슈랑스채널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250% 안팎으로 예정신계약비를 낮춘다. 예정신계약비는 계약(가입) 당시 약속되는 금액인 만큼 기존 가입자는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저축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최고 5만원까지 내야 했던 계약이전 수수료도 최소화된다. 계약이전이란 세제상 불이익(기타소득세 22% 등) 없이 다른 금융사로 연금저축계약을 이전할 수 있는 제도다.

1분기 중 진행 될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5000원을 넘는 계약이전 수수료를 부과했던 19개 연금저축상품 판매사가 수수료를 아예 받지 않거나 5000원 미만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인하로 연금저축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연간 256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각 금융권역별로 수수료 인하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금저축통합공시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저축은 노후 준비를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는 재테크 상품으로 2001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서 판매 중이다.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이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은 매월 정해진 금액을 의무 납입하는 반면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1만원 이상 자유납입 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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