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양 모 초등학교 전직 경비원 A(72)씨를 검거했다.
A씨는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중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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