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들의 대규모 공급계약의 계약금액 달성률이 평균 8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계약달성률이 50%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7일 한국거래소가 2009년 이후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중 투자자가 유의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을 중심으로 선별해 점검한 결과 최근 사업년도 매출액 대비 50% 이상에 해당하는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중 계약기간이 종료된 16사(32건)의 계약금액 달성률은 평균 84.5%로 상당히 높았다.
반면 거래소는 계약달성률이 50%에 미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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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알앤엘바이오 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키스톤글로벌과 대유에이텍의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벌점 또는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건설업 부진에 따른 건설회사의 자율공시 감소로 인해 자율공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9년의 59.9%에서 지난해에는 37.8%로 감소했다. 건설회사 공시가 차지하는 비중도 52.9%에서 42%로 축소됐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장기계약이 과반수(66.5%)를 차지했으며 계약금액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대비 20% 미만인 공시가 대부분(81.9%)을 차지했다.
일반기업은 공시건수 중 3.6%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됐으나 공시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은 32.4%가 해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전반적으로는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가 성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한계기업이 장기 대규모 계약을 공시한 이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장폐지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어 투자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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