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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학교부족 해법은?···8일 권익위 중재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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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피신청인으로 참석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의 학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주재의 '집단민원 조정회의'가 열린다.

국민권익위는 광교신도시 내 학교 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오는 8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민권익위가 집단민원 및 관계기관 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을 현장조정을 통해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서 광교신도시 가람마을과 호반마을(A18, A22, A23, A24) 입주예정자협의회 소속 704명은 지난해 12월8일 입주 예정지역 인근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추가 학교 개설'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광교택지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6년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학군배치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얻었으나 건축법 변경에 따라 대규모 오피스텔이 난립하고 있다"며 "입주 시 학교수 부족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학생수용계획을 다시 수립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의미로 이번 민원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정회의에는 이성보 권익위원장 주재로 입주자 대표 3명과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국회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피신청인 3명 등 모두 7명이 참석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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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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