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베트남 해양법 발효 무효"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은 베트남이 1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한데 대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도서에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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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이같은 발언은 베트남이 이들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키자 나온 것이다.
이들 도서는 중국의 유전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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