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중국은 베트남이 1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한데 대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중국은 시사와 난사군도, 그 부속도서에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그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영토주권 주장은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화 대변인은 "베트남이 해양법을 정식 발효시킴으로써 남중국해 정세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

AD

그의 이같은 발언은 베트남이 이들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일부 도서를 자국령으로 선포하는 해양법을 발효시키자 나온 것이다.

이들 도서는 중국의 유전이 밀집돼 있는 곳으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