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협력재단은 채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사원을 뽑고, 연구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경조사비를 과다 집행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종합감사를 통해 '경고' '주의' '개선' 등의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적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것이 드러났다. 또 영수증 없이 정액으로 보직자에게 특별판공비를 지급하고 연구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적발됐다. 호프집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물론 직원 개인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했고 경조사비 과다 집행 등 총 11건을 지적받았다.
국민의 혈세를 제 맘대로 사용하는 등 도덕 불감증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다.
예산집행과 관련해 영수증 첨부 없이 보직자에게 특별판공비 2390만 원을 지급했고 호프집 등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대금 606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연구 사업비 집행 잔액 4억2500만 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조사비 지급기준을 과다하게 정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명령했다.
교과부는 "앞으로도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소관 공직유관단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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