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한전LH를 비롯해 동서발전 등 발전사회사 5곳, 인천국제공항공사·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기업 11곳의 계약관리 실태를 지난 5월부터 한달여간 감사해 공개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원수급업자는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에게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 감사원은 "일부 대기업은 하도급 대금의 70% 이상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에너지는 68억원짜리 공사를 시행자격이 없는 곳에 맡겼다.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공사계약을 바꾸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해당부처에 지시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밖에 한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하고도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에 적발한 90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도록 기관장에게 요구하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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