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30일부터 7월27일까지 HK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W저축은행, 롯데캐피탈, IBK캐피탈, SC캐피탈, 동부화재, 국민은행 등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출모집인 관리실태와 불건전영업행위 여부를 검사했다.

그 결과 HK저축은행이 대출신청인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정보조회를 하는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한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HK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렸고, 관련 직원 각 1명에게는 정직과 감봉, 주의 처분이, 3명에게는 견책처분이 내려졌다.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금융회사들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출모집인 등록, 해지를 빠뜨리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하는 행태 등이다. 모범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정기점검도 소홀히 해 다단계 모집행위, 불법수수료 편취 등 각종 불건전 영업행위도 초래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HK저축은행(견책3명,주의2명), 고려저축은행(견책4명), W저축은행(견책2명,주의1명), 롯데캐피탈(주의3명), IBK캐피탈(견책1명,주의3명), 동부화재(견책1명,주의1명) 등이 각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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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위반행위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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