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어 "'대가'라는 어휘는 개념이 다의적이거나 모호하다고 할 수 없고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라는 표현의 의미도 '사퇴행위에 대한 보수 또는 반대급부'라고 해석된다"며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후보자 사퇴 이후 금전 제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하고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늘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지난 9월말 수감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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