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 또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지난 9월말 수감돼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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