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곽노현 사건'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상보)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제청한 '사후매수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기대했던 곽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 복귀를 위한 마지막 남은 카드마저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27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후매수죄는 선거 후보를 사퇴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쪽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6월2일에 실시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후보자였던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의 대가로 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2억원을 제공했다. 또 박 전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은 곽 전 교육감은 2심에서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형이 확정돼 지난 9월말 수감돼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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