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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미만 기업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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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년부터 변경되는 회계제도 변경 안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등의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또 그동안 분·반기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제출하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들은 제출기한이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2013년부터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안내했다. 기업 및 정보이용자 등이 사전에 준비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은 2013 회계연도 1분기부터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반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 기업은 올해까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분·반기보고서 공시가 허용됐으나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새롭게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은 2014 회계연도까지 2년간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가 되고, 그 이후부터 45일 이내로 짧아진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분·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이 분·반기 경과후 6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약 15일 가량 짧아진다. 원칙상 45일 이내이던 것을 지난 2011 회계연도부터 2년간 기간을 60일로 연장했다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다시 45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입장에서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제때 제출할 수 있도록 내부절차를 사전에 구축해야 하고,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분·반기보고서 기준이 개별에서 연결로 변경되기 때문에 기간간 재무정보 비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기존 분반기 개별재무제표 주석에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기재됐던 지배기업의 지분법 적용 재무정보는 따로 공시되지 않으므로 분·반기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작년 말 기준 1738개 상장사 중 1227개사가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중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공시하는 기업은 320개사(자산 2조원 이상 152개사 및 자율공시기업 168개사)다. 이에 따라 약 900개사가 2013 회계연도 1분기부터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를 새롭게 작성해 공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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