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바람 타고 거세진 주가조작수법
2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상한가굳히기’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시세조종꾼 최모씨가 주가조작에 사용한 12개 종목에 대해 시세조종이 일어났던 기간의 매매계좌 분석결과를 밝혔다.
특히 상한가 다음날 주가가 하락 마감한 경우 상한가를 보고 주식을 추종매수한 계좌의 손실률은 63.4%로 급증했고, 계좌당 평균 손실액도 29만5000원 수준으로 커졌다.
주가변동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상한가따라잡기에 나서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씨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23일 중 다음날 종가가 전일보다 오른 채 마감한 경우는 13일(56.6%)에 불과했다. 이는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만드는 등 주가를 조작해도 다음날 주가 상승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국 상한가따라잡기를 한 일반투자자의 손실이 최씨의 부당이득으로 고스란히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가굳히기’란 금감원이 지난 3월 처음 적발해 검찰에 고발한 신종 주가조작 수법이다. 상한가에 대량 매수주문을 넣어 인위적으로 상한가를 유지하면서 큰 호재가 있는 것처럼 일반투자자들을 유인한 후 다음날 일반투자자가 추종매수 할 때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처음 이같은 수법을 적발한 후, 4월과 11월에도 역시 같은 수법의 시세조종꾼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 후 총 55억8000만원의 돈을 벌금 등으로 환수했다. 이는 당시 금감원이 추정한 부당이득 54억원을 넘는 금액이다. 4월 고발한 사건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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