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문화콘텐츠 제작사 그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MBC와 김영현 작가, 박상연 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작품의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 숫자와 성격, 역할, 세부적인 묘사와 사건전개의 세밀함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인 줄거리가 일치하고 인물의 갈등구조 등이 상당히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 출판, 전시 등을 기획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MBC 측은 원고와 접촉하는 도중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주요 등장인물과 이야기 구조가 대부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을 뿐 뮤지컬 대본과 드라마 대본이 실질적으로 유사해보이지 않고, 대본 유출의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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