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는 2012년 서울대학교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안철수 전 교수의 연구결과물 5편에 대한 조사 요청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본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한국과학재단에 제출한 연구결과보고서(1992)가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을 주된 내용으로 다룬 것에 대해서는 당시 연구조원이었던 안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타인의 석사학위 논문이 학술지(1993)에 발표될 때 공동저자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해당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판단을 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한편 박사학위 논문(1991)에서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사용한 것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마지막으로 공동저자로 발표한 논문(1993)이 타 학회지에 발표된 동일한 교신저자의 논문을 표절한 의혹에 대해서는 두 논문의 영문 초록이 유사해 부분표절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주된 책임은 안 후보가 아니라 논문의 작성을 주도한 제1저자 및 교신저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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