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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MBC '선덕여왕' 표절 맞다,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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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MBC '선덕여왕' 표절 맞다, 2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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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법원이 MBC 드라마 '선덕여왕'이 표절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 권택수)는 24일 뮤지컬 제작사 크레잇웍스 김지영 대표가 드라마 '선덕여왕'이 창작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을 표절했다며 MB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등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표절이라 보기 힘들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을 연구하며 뮤지컬·출판·전시 등을 기획한 '로즈오브샤론'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 된다"며 "MBC가 책 발간 등을 이유로 원고와 접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주제와 줄거리·등장 인물 등 내용에 대해서도 "사건 대본과 드라마는 장르적 특성, 등장인물의 수, 성격이나 역할, 세부적 묘사와 사건 전개의 세밀함 등에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 줄거리가 일치하고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등이 상당할 정도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덕여왕'의 지상파·케이블·DMB·인터넷 재방영을 금지하고 DVD나 서적 등 2차 저작물에 대한 판매를 금지했다.

앞서 김 대표는 2010년 1월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자신의 뮤지컬 '무궁화의 여왕 선덕' 대본을 도용했다며 MBC와 드라마 작가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궁화의 여왕 선덕'은 판타지 뮤지컬이지만 드라마 '선덕여왕'은 사극이며 두 작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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