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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vs 김신일, '표절 여부' 놓고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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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vs 김신일, '표절 여부' 놓고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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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가수 겸 작곡자 박진영과 김신일이 '표절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부(부장판사 이기택)에서는 박진영과 김신일의 '표절 시비'에 대한 항소심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양 측은 각자의 곡은 물론 또 다른 외국곡의 사례까지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웠다.
김신일은 "음악의 3요소는 바로 '화성', '가락', '리듬'이다. 이 세가지가 모두 같을 때 이를 '표절'이라고 한다"며 "박진영의 '섬데이(Someday)'는 '내 남자에게'와 이러한 요소들이 일치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진영의 법적 대리인은 이에 대해 "이미 박진영은 '섬데이'에 사용된 화성과 가락, 리듬 등을 자신의 곡에서 써 왔다"며 "이를 보더라도 '내 남자에게'로 인해 '섬데이'가 탄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박진영 측은 '무브 온(Move on)', '귀향', '0%', '노바디(Nobody)' 등에서 동일한 화성과 후렴구의 배치 및 구성, 리듬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내 놓았다. 이와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 재판부에게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신일은 "이러한 곡들에서는 하나, 또는 두가지 요소만을 갖게 차용했다. '내 남자에게'와는 화성과 가락, 리듬은 물론 노래의 장르, 템포, 여성 보컬의 사용까지 유사하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들은 자신들에 대한 입장을 영상 자료를 활용,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서로를 향한 날카로운 지적들이 오고가며 긴장감을 높였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김신일의 곡과 피고 박진영 곡의 후렴구 4마디가 현저히 유사하다"며 "저작권에 대해서는 고의성과 관계없이 과실에 대해서도 일부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판정을 내린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선고할 계획이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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