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50명 이상인 도봉구 소재 비영리 공익단체 대상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24일부터 내년 1월14일까지다.
201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시한 사업과 자치구 소관사무로서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장사업.
도봉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회단체의 책임성·전문성·최근 공익사업 활동실적과 사업계획의 독창성·공익성·주민욕구충족도·경제성 등을 고려, 심의·의결한다.
신청서는 도봉구 홈페이지(www.dobong.go.kr)에서 받을 수 있다.
자치행정과 (☎ 2289-113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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