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등 성실히 수행,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강화
하도급부조리 개선분야에 대한 평가는 건설현장에 관행화된 원·하도급자간 불평등 관계를 해소, 하도급자 지위를 향상, 업체 상호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인센티브 사업이다.
도봉구는 그동안 하도급직불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성실히 추진했다. 또 ‘도봉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업무추진 제도적인 보완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강화를 위해 ▲안전모에 신고센터 스티커 부착 ▲건설현장 상시점검과 이력관리체계 구축 ▲신고센터 명함제작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실태조사 등 하도급업체와 현장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하도급 관계의 구축을 기반으로 임금체불 발생을 방지하고 현장근로자의 작은 소리도 업무에 반영하는 등 건설현장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켜 청렴 일등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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