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남 기자]


해양생물 다양성 국내 최고…신·증축 등 제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역 70.17㎢(약 2123만평)가 2012년 11월30일자로 해양보호구역 제5호로 지정됐다.

가거도 주변해역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해안절벽과 해양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다.


전체 해안선의 길이가 22㎞로 그 중심에는 독실산(639m)이 우뚝 솟아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특히 208종의 식물자원이 서식하며, 가거도를 거쳐 통과하는 철새도 바다제비를 포함해 228종이 분포하는 등 해양·육상의 생물종이 다양하다.

이곳에 서식하는 종은 대규모 홍합군락 및 해중림 군락을 이루고 있다.


무척추 동물의 종다양성은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 등의 104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면류(Sponge)는 국내 최대의 종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일부 해역에서는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말 등 54종의 다소 큰 규모의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고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용 편의시설 등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게 된다.


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해양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된다.


하지만 지역 주민의 생계수단과 어업활동을 위한 행위는 가능하다. 기존 공원법과 수산자원보호법 규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외에 추가 규제나 제한조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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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는 “가거도는 대만난류의 서해 진입로인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해 참조기, 홍어, 멸치,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돗돔 등 22종의 어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지만 최근 아열대성 어류의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거도와 소화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은 총 6개소, 면적은 141.35㎡로 늘어난다.


김승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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