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보험사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서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사례는 있었지만 특허청에서 상품 관련 특허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금융자산 운용 방법’은 연금지급 개시 전 보험기간까지 안전자산펀드와 성장자산펀드의 편입비율을 적용 공식에 따라 계약건 별로 자동 산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입 초기 연령이 낮은 때는 성장형펀드에 더 많이 투자하다가 연금개시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안전형펀드의 비중을 늘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회사에서 매일매일 시장 환경을 모니터링해 환경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자동으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최적으로 조절한다.
이번 특허로 향후 20년간 같은 구조의 펀드운용상품에 대해 독점적 권리주장이 가능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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