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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잃고 돈 떼여도 걱정말라는 '권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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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자동차보험'이라는 이 상품을 아시나요
사기피해 당하면 매매대금 전액·소송비용 지원
3억원짜리 집 살때 15만원 내면 내집마련 꿈 보장

집 잃고 돈 떼여도 걱정말라는 '권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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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개그우먼 문영미(40)씨는 최근 한 방송에서 지인에게 부동산사기를 당하고 투자금도 날린 얘기를 털어놨다. 문씨는 오랜 시간 부동산 거래를 담당하던 공인중개사를 믿고 7억원에 집을 매입했다. 그런데 집은커녕 공인중개사와도 연락이 끊겼다. 알고 보니 7명에게 다중매매 했던 것. 문씨는 고소 후 그를 잡았으나 돈을 되찾을 순 없었다. 주식투자로 모두 날려 빈털터리가 된 탓이다.

#김모(55)씨는 지난해 7월 "좋은 땅이 있다"는 권유에 5000만원을 들여 부지 매입 계약을 했다. '여수엑스포' 후광을 받는다는 곳이었다. 그런데 가짜 부동산매매계약서였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이도 잠적해버려 돈도 고스란히 날렸다. 최근 경찰조사 결과 그 말고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나 됐다. 사기금은 총 13억원. 김씨는 언제나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
부동산 매매사기 거래가 판을 치면서 '권원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요즘은 계약서와 신분증까지 정교하게 위조할 수 있어 이 같은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피해를 당해도 전액을 보상받을 길은 거의 없다. 공인중개소에서 보증보험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1년에 모든 거래 합해서 최고 보장한도가 1억원밖에 안 된다. 아파트값만 수억원이라 사실상 금전적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이에 권원보험이 매매사기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꼽히고 있다.

이 보험에 들면 매매사기를 당해도 금전적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먼저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권리를 분석해 문서위조나 사기,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은 위험 등을 확인해 사기 위험도 낮아진다. 보험료는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도 불리는 권원보험은 미국이나 영국, 멕시코 등 외국에서는 자동차 보험 같은 존재다. 토지나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당연히 이 권원보험에 가입한다. 누구라도 계약 사기에서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나 대형 오피스를 거래하는 곳에서는 이 보험에 가입한다. 거래 규모가 워낙 커서 피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경우 대출업무에서 주로 저당 잡는 일이 많아 저당권용 권리보험을 많이 들고 있다.

저당권용 외에도 소유권용, 임차권용 두 가지 유형이 더 있다. 은행과 달리 임차권에 대한 것은 임차권용 권리보험, 개인 등이 부동산 매입자가 돼 보험에 가입하는 게 소유권용 권리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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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2001년 우리나라에도 소유권용 권리보험이 도입된 적이 있다. 외국계인 퍼스트 아메리칸은행에서 이를 한국에 적용, 판매했다. 이에 삼성화재, LG화재, 동부화재 같은 국내 보험사들도 앞 다퉈 이를 판매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보험료가 너무 과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보험료는 매매가 3억원인 경우 127만원가량이었다.

없어진 일반인 대상 부동산 권리보험을 되살린 곳은 더케이손해보험이다. 한국교원공제 산하의 이 은행은 지난 2010년 6월 가격을 대폭 낮춰 상품을 내놨다. 매매가가 3억원이라면 보험료는 15만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계약 최초에 한 번만 내면 된다. 만약 매매사기로 손해가 발생하면 매매대금 전액, 소송비용이 지급된다. 보장기간은 소유권 이전 때부터 매도할 때까지다.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미국 같은 곳에서는 관례적으로 권원보험에 가입한다"면서 "한국에서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거래를 할 때 소유권용 권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권리보험 자체를 몰라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거래 관습 상 공인중개사가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도 속는 경우가 적잖다"며 "권원보험이 부동산 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권원보험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 공문서 위조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손실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보험.
자료: 더케이손해보험

자료: 더케이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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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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