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평소 부부행세를 하며 고급아파트, 고급 외제 승용차로 꾸민 채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러나 이들은 실제 부부도 아닐 뿐더러 재산은 커녕 일정한 수입도 없이 궁핍한 처지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했을 뿐 부유층 행세도 간신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께부터 재력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 김씨에게 식사 대접, 집 초대 등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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