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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와 짜고 억대 사기 행각 40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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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내연녀와 짜고 부유층 행세를 하며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이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내연녀 오모씨와 짜고 “지인에게 돈 대신 받을 건물이 있는데 공사가 중단됐다. 완공하면 건물을 담보삼아 대출로 갚겠다”며 피해자 김모씨를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9월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추가로 2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씨 등은 평소 부부행세를 하며 고급아파트, 고급 외제 승용차로 꾸민 채 유력 정치인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러나 이들은 실제 부부도 아닐 뿐더러 재산은 커녕 일정한 수입도 없이 궁핍한 처지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했을 뿐 부유층 행세도 간신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께부터 재력이 있어 보이는 피해자 김씨에게 식사 대접, 집 초대 등으로 접근해 신뢰를 쌓았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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