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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