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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차상위계층 내년부터 주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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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기초수급자와 신혼부부 등 특수가구에 대한 주거실태 조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주거실태 조사 자료도 일반에 자유롭게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주거실태조사 특수가구에 대한 정기조사를 의무화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수급권자·차상위계층·신혼부부·노인·장애인 등 특수계층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주거실태조사는 우리 국민의 가구특성, 주거환경, 주거이동 등 주거생활에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2006년터 올해까지 격년으로 짝수해에는 일반가구, 홀수해에는 노인·장애인·임차가구 등 특수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특수가구는 홀수해마다 단 1개 항목만 조사하다보니 특정 항목에 대한 조사가 끝나고 재조사가 이뤄지기까지 6년 이상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특수조사 대상을 기존 장애인·노인가구는 물론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실태를 홀수해에 일괄 조사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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