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기간 및 향후 치료 기간 동안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선박회사가 규정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보상 문제는 전례가 없는 만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선원들이 인천공항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검진과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임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국내 송출업체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의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 비용으로 요양을 시켜야 하며, 요양 기간중 첫 4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를, 그 이후에는 통상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병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피랍 사태가 재발하지 않게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선원이 승선한 외국적 선박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인 선원 피랍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지원 보상책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선원 피랍 기간 및 이후 치료 과정에서 가족들에 대해 선박회사 차원에서 충분히 보상되고 있다고 본다"며 "국가 보상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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