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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미사 민간 보금자리 사업자, 재공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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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민간사업자 공모가 다시 이뤄진다. 울트라건설 한 곳만 접수하며 경쟁요건이 성립되지 않자 추가 사업자 모집에 나서게 된 것이다. 재차 경쟁 사업자가 나오지 않으면 울트라건설에 공동 시행자 자격을 주기로 했다.

4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11일까지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 민간사업자 참가의향과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지는 첫번째 공모에서 신청이 없어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울트라건설 한 곳이 참여하는 등 인기를 끌지 못했던 곳이다.
이번 재공모에서도 추가 참여사가 없을 경우 LH는 울트라건설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뒤 공동 시행자로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업체들이 까다롭다고 지적한 손익분담비율 조항을 일부 완화시켰다"며 "신청업체가 있을 경우엔 복수업체 평가를 통해 한 곳을 공동 시행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익분담비율은 사업 이윤 일부를 민간사업자가 LH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설사들은 이 부분이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참여가 어렵다고 지적해온 부분이다.
하남미사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은 A27블록이 해당 사업지로 3만4164㎡의 부지에 전용면적 60∼85㎡ 규모 652가구의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최고 층수 30층, 용적률 210%가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초 경기도시공사가 공모한 위례신도시 민간 보금자리는 하남미사와 달리 대형건설사 2개 컨소시엄이 참여, 삼성물산·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었다. 경기도시공사가 토지와 1회차 중도금을 내고 나머지 토지비와 건설비를 민간이 부담하고 분양 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가 적용됐다. 8만9000㎡에 중소형 주택 1524가구를 지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의 경우 투자비 회수 구조가 명확한데 비해 하남미사는 수익과 상관없이 손익분담비율로 최고 총사업비의 2.5%를 떼어주게 돼 있고 컨소시엄 참여를 금지해 업체들의 부담이 컸다"며 "재공모를 통해 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 곳이 선정돼 사업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공공과 함께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7월 경기 하남지구와 위례신도시 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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