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5일 2011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발표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중 성폭력범죄의 절반 이상은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다. 전체 피해의 51.7%로 2010년 46.8%보다 증가한 수치다. 범죄 유형으로 볼 때 강제추행이 944명(56.1%)로 가장 많았고 강간은 665명(39.6%), 성매매 알선·강요는 57멍(3.4%)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의 평균연령은 40.1세다. 강간범죄자는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은 4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5%다. 이종 범죄 경력자는 45.1%에 달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2013년 6월 무렵부터 개선 신상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성폭력범죄 전과사실과 전자발찌 부착여부를 추가하고 읍·면·동까지 주소를 공개하던 것과 달리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키로 했다. 우편고지 대상 기관도 읍·면사무소, 동주민자치센터, 학교교과교습학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로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하고, 신상정보의 진위여부도 6개월에 한 번씩 확인한다.
한편 국토대장정을 운영하는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와 경비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였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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