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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영업규제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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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등 5일 자정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면적 3000㎡이상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 영업을 일정시간 제한된다. 또 의무휴업일도 지정· 운영한다.

성동구 양천구 용산구 등 서울시내 자치구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지난 5월10일 대형마트 규제 조례가 개정되고 의무휴업이 실시된 이후 대형마트가 의무휴업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 8월부터 정상영업을 재개한 후 4개월만에 의뮤 휴업을 시행한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5일 자정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시행한다.

이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함이다.

영업규제의 내용은 ‘새벽 0시부터 새벽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실시’를 주 내용으로 한다. 영업규제는 5일부터 시행되며 첫 의무휴업일은 두 번째 일요일(12월9일)이 될 예정이다.
해당점포는 총 9곳으로 이마트 성수점과 왕십리점 등 대형마트 2곳과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GS슈퍼마켓 등 준·대규모 점포(SSM) 7곳이다.

그동안 구는 논란이 되었던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박탈, 행정절차법상 절차상 하자 등을 없앤 새로운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해당업소에 예정처분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성동구의 행정처분은 대규모 점포 등의 휴일영업 및 24시간 영업에 다시 제동을 걸어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하고, 위협받는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중소유통업 특히, 전통시장의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형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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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의견수렴 등 절차를 마치고 5일부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재개한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양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12월 휴업일은 오는 9일과 23일이다.

영업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SSM) 20곳을 포함해 모두 21개 소이며,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 제한은 법원이 업체로부터 접수된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휴일 영업이 다시 허용된 지 4개월만으로, 지난 7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SSM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구청장의 판단 재량권을 박탈하고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무시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구는 판결 당시 양천구의 경우 타 자치구와 달리 법원에서 지적한 구청장의 판단재량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행정처분 시 행정절차를 최대한 준수하였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등 골목상권 수호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법원의 인용판결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형마트 등의 휴일영업 등을 허용하여 왔다.

이후 양천구는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법원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보완 절차에 들어가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 등을 개정한 조례를 지난 9월 20일 공포하고, 대형마트 및 SSM, 전통시장상인, 일반주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1월 5일 대형마트 등에 처분 사전 통지를 안내했다.

또 지난 달 30일 구청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완료하고, 5일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휴일 의무 휴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오는 9일 오전 0시부터 대형마트·SSM(기업형슈퍼) 영업을 일정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 운영한다.

이번 규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대형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 추진한다.

유통법상 대규모 점포(면적 3000㎡이상) 중 ‘대형마트’로 등록된 업체와 SSM(기업형슈퍼)이 해당된다.

용산은 롯데슈퍼(5곳)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1곳) 총 6개 점포가 규제대상이다.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일로 지정·운영한다. 오는 9일 0시부터 적용한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이마트 용산점과 농협하나로클럽은 각각 용산역 아이파크몰 내에 위치,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고 농수산물 매출비중이 51%를 초과,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규제안은 소비자단체, 용산구상공회, 전통시장 등 각계각층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를 토대로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보호되고 상생발전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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