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자율휴무를 실시하는 것은 지난 15일 유통산업발전협의회 1차 회의에서 협의한 12월 넷째 주부터 휴무를 실시하는 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첫 시행되는 12일에는 대형마트는 284개, 기업형슈퍼마켓은 932개 등 총 1216개 점포가 자율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체인협 관계자는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업계에서의 자율 상생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하루라도 빨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와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은 오는 27일 2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추가 상생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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