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벌세우기로 물의를 일으킨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영장이 청구됐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4일 선거를 전후해 업자에게서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로 홍이식 전남 화순군수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 건설 자재업자는 “선거를 전후로 홍 군수에게 거액을 제공했으나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홍 군수는 최근 대 군민 사과문을 통해 “한 업자가 선거 때 지출한 수천만원의 돈을 반환하라는 황당한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자신이 만든 인터넷 신문을 통해 모함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홍 군수는 지난달 17일 공무원 체육대회에서 자리를 뜬 공무원들을 꾸짖으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해 군민들의 원성을 샀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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