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직접 찾아가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인감 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정안전부측은 설명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읍·면·동 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신분 확인 후 ▲전자 서명 입력기(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용도를 기재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행안부 박동훈 지방행정국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과 편리성은 향상될 것"이라며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전자서명과 함께 디지털 시대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명문화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위조 등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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