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30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어디서든 읍·면·동사무소 등을 찾아가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처음 1회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인감제도와 함께 운용된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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