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원활한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현대차 현대차 close 증권정보 005380 KOSPI 현재가 532,000 전일대비 9,000 등락률 -1.66% 거래량 1,089,561 전일가 541,000 2026.04.23 15:30 기준 관련기사 현대차 "모든 지출 원점 재검토…SDV·로봇 개발 계획대로"(종합) 현대차 46조 역대 최대 1분기 매출…관세 탓에 영업익 30%↓(상보) 다시 불어온 정책 바람에 풍력주 ‘꿈틀’...기회를 더 크게 살리려면 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 11차 사내하청 특별협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현재 철탑 농성장에서 38일째 농성 중인 최씨는 지난 2010년 7월과 올해 2월 대법원에서 정규직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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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관계자는 "최씨의 정규직 고용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주기 위해 대승적차원에서 결정한 것"아라며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도 송전 철탑 농성을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을 방문한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민정 간담회에서 "현대차는 현재 정규직화하려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3000명보다 더 많이 계획하고 있는 2015년보다 더 빨리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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