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구로동에서 혈중 알콜농도 0.211%의 만취상태로 모터바이크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었다. 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김씨를 출동한 경찰관은 아들의 동의를 받아 채혈하고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채혈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혈액을 바탕으로 작성된 감정의뢰회보 등 다른 증거도 사용할 수 없다"며 "김씨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보강할 증거가 없고, 진술도 김씨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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