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컨슈머리포트 발간 뿐 아니라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적용 시기를 묻는 질문에 권 원장은 "양형기준, 법령도 바뀌어야 하는 만큼 사전 예고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은 자주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권 원장은 "소비자보호 위반과 관련해 양형 등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임기가 다음달 만료를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권 원장은 "인사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은행이 소위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트러스트앤리스백에 대해서는 "아직 은행에 집을 팔아야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면서 시기 상조임을 내비쳤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