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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으로 사회적 약자 연간 5.3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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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 등이 연간 5조3370억원의 매출 손실을 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대형마트 7개사, 기업형슈퍼마켓(SSM) 5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피해규모가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유통법 개정안대로 매월 3일을 의무휴업하고 매일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1조6545억원의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 중소기업과 영세 입점업체 피해 예상액은 각각 3조1329억원, 5496억원에 달했다.

규제강화가 그대로 추진될 경우 고용감소도 심각할 것으로 우려됐다.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의 일용직, 파트타이머 등 자체 고용감소 외에도 영세 입점업체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는데 이들은 주로 마트주변 지역주민을 활용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다. 유통법이 통과되면 대형마트와 입점업체 등의 고용 감소 규모가 2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전경련은 추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대형마트 규제의 효과가 재래시장에 돌아가지 않고 있는 만큼 포퓰리즘적 정책추진은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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