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이유를 밝혔다.
영장 집행은 특임검사팀이 위치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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