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계좌 동원 억대 금품 수수..."대가성 여부는 아직"
15일 검찰간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50·연수원19기)팀은 김 검사의 또 다른 금품 수수 정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현재까지 대가성 여부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범죄 사실엔 새롭게 불거진 1억원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는 오는 19일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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