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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검사' 영장실질 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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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고등검찰청 김광준(51)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김 검사는 이날 10시쯤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나왔다. 김 검사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고교동창과 사회 후배로부터 빌렸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으며 차용증도 쓰지 않고 2년 이상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내세우고 있다.

특임검사팀 조사 등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2008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순태 EM미디어대표로부터 6억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2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지검 서부지청 재직 시절에는 국정원 직원 안모씨 부부가 기업인을 협박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고,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옆방인 특수2부가 조사 중인 KTF 납품비리사건 개입을 대가로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특임검사팀은 추가로 제기된 김 검사 관련 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김 검사가 거쳐간 근무지 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는 확대될 전망이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소환조사했으며,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 심사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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