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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군공항·택시 등 민생법안 비난에 "포퓰리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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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여야는 19일 이해단체 사이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군공항 이전법을 포함한 3대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포퓰리즘이 아니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다. 모두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으며 민주통합당은 3대 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날 국회 국방위 유승민 위원장(새누리당)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이번 법안은 대도시 군공항 주변에 사는 주민들께서 수십년 동안 당해온 고통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제정돼야 할 법이 국방위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공항이전특별법은 군공항을 없애자는 법이 결코 아니며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는 대도시의 군공항은 이전하겠다는 법"이라며 "대구(K-2)와 광주(K-57)의 경우 이미 국방부와 공군이 동의한 이전후보지도 있고 이전할 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공항을 이전하려면 엄청난 국민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혈세를 아끼는 길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의 32평 아파트를 팔아 지방에 가면 32평 아파트를 사고도 돈이 남는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대도시의 군공항 200만평을 팔아서 외곽으로 이전하면 종전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군기지 하나 옮기는 데 10조원이 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밀양이나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해도 10조원 이하의 비용이든다"며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위에 몸담았던 지난 4년간 국방부와 공군은 대도시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분명히 동의하고 찬성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대도시 군공항 이전과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동의해왔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찬성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위는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버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해외에서 찾아보기 어려운데 데다 택시를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줘야하기 때문에 주무부처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택시가 도로이용 여객의 47%를 담당하고 있고 중산서민들도 급할 때는 택시이용이 보편화된 현 상황에서 택시를 고급특수교통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개정돼야 마땅하다"라며 "전용차선 이용의 문제는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으로서 이번 대중교통법 개선과 무관하고 버스업계가 추가혜택을 입었으면 입었지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른 논란은 지난 16일 국회 지경위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에서 오전 8시 이던 것을 오후 1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휴업일수는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입점예고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 전 지경부 장관과 유통업계는 '월 2회 자율휴무'에 합의했다가 날벼락을 맞은 것.

이에 대해 지경위 강창일 위원장(민주당)은 "유통업계가 최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하는데 협의회가 만들어졌음에도 여전히 위헌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대형마트는 심지어 지자체의 의무휴업일 권고도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본래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한 것은 국회에서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시장상권 확장으로부터 시장상인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시장상인들의 공생을 위한 것이었다" 라며 "아무쪼록 이 법안 통과로 본래의 취지가 잘 지켜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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