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에는 공정위가 연말에 세종시로 청사를 이전할 예정이어서 아예 이직을 결심한 사람이 여럿이라고 한다. 자녀교육 등이 그만두는 이유다. 거주지와 직장 선택은 각자의 자유에 속하는 일이다. 최근 이직하는 공정위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중하위 직급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화해 봐도 뒷맛은 개운치 않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경제민주화와 공정위의 기능 강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도 공정위 직원들의 이직 속출에 배경이 된 것 같다. 당연히 로펌과 대기업으로서는 공정위에 대한 로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치 로펌과 대기업의 장삿속과 공정위 직원들의 사리사욕 추구가 찰떡궁합처럼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이는 이유다.
공정위는 4급 이상 간부 중에서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유난히 많은 부서다.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한 공정위의 4급 이상 간부 24명 중 절반 이상인 14명이 그런 식으로 이직했다. 공정위 출신자의 민간부문 재취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대로 직급과 담당업무별로 퇴직 후 유관업체 취업 제한기간을 '영구제한, 2년 제한, 1년 제한' 등으로 달리하여 설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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