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납세자들과 경기도 등 자치단체 모두에 부담을 주는 소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세 과정에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고, 또 시군에서 100% 부담하는 소송비용도 경기도에서 일정 부문 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납세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들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수임료를 비롯해 시간적ㆍ정신적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경기도가 재정 안정을 위해 보수적으로 세원발굴에 나서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지만, 무리한 세금부과에 따른 소송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또 "납세불복 소송은 경기도가 담당하지 않고 31개 시군에서 비용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봉순 도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에서 관련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향후 시군들의 도덕적해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일정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