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질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단체와 도, 시군이 함께 하루평균 50㎥이상을 배출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1개 소(시설고장)를 제외한 63개 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이천시에 소재한 A음식점은 무려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가 341.6ppm, SS(부유물질)이 184.5ppm으로 각각 기준치의 16배, 8배를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정모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수질관리과장은 "지속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통해 기준치를 초과한 배출물들이 상수원 지역 등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