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렬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부장검사는 16일 "김 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입금자에 대한 자료나 계좌 추적을 위한 구체적 비리 내용 등 관계 서류가 제대로 첨부돼 있지 않다"며 "요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서류 불충분'을 이유로 영장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경찰은 "충분한 자료를 첨부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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