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이에 따라 본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강서구 내 대형마트와 SSM은 앞으로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는 규정 그대로 적용된다.
구는 대형마트와 기헙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제하는 조례를 지난 8월1일 재개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과 통지 등 절차를 거친 후 지난 10월8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강서구에 있는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개소,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개소를 포함 총 22개소가 대상이다.
지역경제과(☎2600-627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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