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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 부채·자본 판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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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한차례 더 열어 결론 내리기로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의 회계상 성격을 규명하는 전문가 (질의회신)연석회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법상 해석 권한을 가진 한국회계기준원은 재검토 기간을 가진 후 한차례 더 연석회의를 가지고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8일 한국회계기준원은 두산인프라코어 영구채가 회계상 부채인지 자본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가 연석회의를 열었지만 회의에 참석한 의원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정 기간의 재검토 기간을 거쳐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규정상 연석회의에서 결론지어지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며 "아직 추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영구채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시각과 자본으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연석회의는 10명의 참석자 중 3분의 2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내야 그 의견으로 결정된다.

당초 금감원은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하되 신용평가사 등 각 주체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금융위는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법상 해석 권한을 가진 회계기준원이 결론을 내려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는 지난달 두산인프라코어가 5억달러 규모의 영구채를 역외 발행하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발행한 영구채는 3.3% 수준의 금리로 발행됐으나 5년 후 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이도록 하면서 풋옵션(발행사가 채권을 회수할 권리)을 붙여 실질적으로는 자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5년이 지난 후 추가되는 가산금리가 너무 높아 발행사가 풋옵션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실질 형태는 5년만기 회사채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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