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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측한 공사중단 건축물 "국가가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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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의원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특별조치법' 제정안 발의
시공사가 여러번 바뀌며 공사가 중단된 창동민자역사.

시공사가 여러번 바뀌며 공사가 중단된 창동민자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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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와 지자체가 흉물스럽게 방치됐던 '짓다 만 건물'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노동위원장인 신계륜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공사가 중단된 후 10·20년 같이 과도하게 방치된 건축 흉물들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우고, 지자체와 체계적인 정비작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간 장기간 방치된 건축 흉물들은 경관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로 쓰이는 등 주거 환경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미 설치된 구조물과 건축자재에 대한 시설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다.

건축법상 이런 건물에 ‘개선명령·이행강제금 부과·행정대집행’뿐이었다. 신계륜 의원은 이에 대해 "부득이 ‘선의의 건축 사업주’에 대해서조차도 ‘심리적 압박’만을 가하거나 ‘철거’ 중심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 의지를 제고하고 정비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공사비 저리 융자나 공용 복지 공간 등으로 전환해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비 보조나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피해를 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인근 지역상권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며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업자와 이해관계자들의 공익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도시부터 농어촌까지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사 중단 건축물로부터 환경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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