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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특별교섭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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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일만에 한자리에.. "하청 근로자 전부" "3000명 한정" 입장차 여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차 노사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관련한 특별교섭이 8일 재개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교섭은 지난 8월말 분리교섭 결정 이후 80여일만이지만 노조와 회사측이 주장하고 있는 교섭안 내용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비정규직 노조간부의 철탑농성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검찰이 박현제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경찰은 천의봉 노조사무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는 등 최악의 분위기속에서 교섭이 시작된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7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측은 당초 노사간 1차 특별교섭을 지난 6일에 열 계획이었으나 실무협의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정을 이틀 늦췄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80여일만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성사되더라도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임금협상합의안이 나오기 이전에 제시한 각자의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내하청 근로자 전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회사측은 사내하청 근로자 3000명을 오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현대차측은 “1만명에 달하는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이미 회사측이 제시한 대안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내하청 근로자 처우 등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해석도 제각각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내하청 근로자 전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측은 “대법원 판결이 철탑농성 중인 최병승씨에게 유효한 것일뿐 전체 사내하청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파견'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지 ' 해고'과 관련된 판단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회사측은 최씨 해고와 관련한 사항도 현재 계류중인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나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최병승씨 즉각 정규직 전환, 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화 방안 제시,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천 노조사무장과 최병승 등 2명은 이같은 요구의 관철을 주장하며 22일째 철탑농성을 하고 있다.

더구나 검찰과 경찰이 박 지회장 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까지 재청구(신청)해놓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10일 조합원 총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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