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국민참여당系 4명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5일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조직국장 이모(38)씨, 당원 백모(52)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28·여)씨 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직국장 출신 이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해 받는 수법으로 10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씨는 김씨 등을 통해 인증번호를 넘겨받은 당원 31명분의 온라인투표를 대신한 혐의다. 불구속기소된 김씨, 이모(27)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각 자신의 친구, 아버지 몫의 투표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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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결과 이들 4명은 모두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지난해 말 합당 이후 통합진보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들이 온라인 부정 투표로 지지한 비례대표 후보자는 앞선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경선 후보자 중 3번째로 동일 IP중복투표건수가 많았던 오모 후보자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전국 13개 검찰청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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