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직국장 출신 이씨는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당내 비례대표 경선 온라인 투표를 앞두고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해 받는 수법으로 10명의 온라인 투표를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4명은 모두 국민참여당 출신으로 지난해 말 합당 이후 통합진보당 당적을 갖게 됐다. 이들이 온라인 부정 투표로 지지한 비례대표 후보자는 앞선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경선 후보자 중 3번째로 동일 IP중복투표건수가 많았던 오모 후보자로 드러났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르면 이번 주 전국 13개 검찰청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수사 결과를 종합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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