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매매 정지 후 매매 재개일부터 사흘간 단일가매매 적용
한국거래소는 “5일을 기점으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에 대해 1일간 거래를 정지시킨 뒤 매매 재개일로부터 3일간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단기과열 완화장치 도입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
거래소는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지난해 매매 양태에 대입했을 때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된 종목 수는 약 100여개라고 밝힌 바 있다. 사흘에 한 번 꼴로 단일가 매매 종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만, 단일가 매매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급등 양상이 줄어들 수 있어 지정 종목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거래소 측의 입장이다.
이밖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지정에 따른 매매정지 종목에도 매매 재개 후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올해 투자경고종목과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관련해 매매가 정지된 종목은 지난달까지 35개 종목에 달한다. 내년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가정하면 약 40개 종목에 새롭게 3일간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종목은 코스닥 관리종목 32개 중 매매가 정지된 9개사를 제외한 23종목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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